•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부 "낙태죄는 유지하되…임신 14주 이내 허용"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07 16:13:03
[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출산 여부의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오는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식약처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임산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신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 것에서 임신 14주인 경우와 임신 24주인 경우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임신 14주 이내인 경우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신 15주에서 24주 이내인 경우엔 현행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사회·경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낙태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낙태방법인 경우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만 하도록 규정했고, 사회적·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낙태인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엔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만 16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추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이어 개정안은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가 임신·출산 상담기간을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하면서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