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증인 신청 이후) 삼성전자의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면서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류 의원은 "국회 상시 출입 기자 명단에서 해당 간부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에 일반 방문객 자격으로 방문할 경우, 사전에 통보가 이뤄지며 의원실 측에서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자출입으로 우회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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