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코로나 영업정지 기간 내 징수된 저작권료, 환불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07 16:55:39
[프라임경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정지 또는 제한된 상황에서 노래방 업주들이 저작권료를 낸 경우 이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업정지 또는 제한된 일부 노래방의 저작권료 환불을 언급했으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용료 감면 조항이 정해져 있고 부당 징수라면 마땅히 환불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인 경우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일부 노래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정지 및 제한된 상황에서 면제 규정을 모른 채 저작권료를 낸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감면 또는 면제돼야 함에 불구하고 이를 모른 채 자동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징수된 것들은 전부 부당 징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해 영업정지 또는 제한된 기간 내에 징수된 저작권료는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환불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