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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40만∼100만원

소득 25% 이상 감소 저소득 가구 대상…12일 온라인·19일 현장 접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0.08 12:17:45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2일(온라인 12일, 현장 19일)부터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는 제외된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15일부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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