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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접수…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요일제' 실시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10.08 14:10:03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급대상자 4만1400명 중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경우 오류를 정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로 운영할 방침이며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해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올해 10월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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