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토부,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 불시점검

사고 위험 있는 건설현장, 국민 누구나 '아차사고' 신고 가능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0.12 09:36:30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사망사고 발생 상위를 차지하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금액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이 현장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가설구조물(작업발판·이동식비계·강관비계·거푸집 동바리·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 등)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됐는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공사중지·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건설업계에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오는 16일부터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받은 내용은 건설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국민 누구나 아차사고 신고가 가능하며, 우수 참여자로 선정되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받는다. 올해는 매월 200여명을 선정해 총 600만원 규모의 포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16일부터 실시되는 아차사고 신고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