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증가했고 작년 사례인 경우 5년 전과 비교하면 64%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2015년 1382건 △2016년 1949건 △2017년 2134건 △2018년 2243건이고, 2019년엔 2269건을 기록해 2015년 대비 6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를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방청은 18년 이전까지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가 18년과 19년에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전청인 경우 2019년에 287건을 기록해 2015년 대비 두 배 증가했으며, 부산청인 경우 2019년 333건을 기록해 2015년과 비교하면 92% 늘어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방식의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는 작년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버닝썬 사태처럼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로 각종 다른 범죄와 연계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세청은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