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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일반 적격투자자 요건 재검토·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12 10:32:25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관련으로 일반 적격투자자 요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라임경제]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적격투자자 요건을 재검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2015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고, 특히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금액 하향 조정과 자산운용사 설립요건 완화가 맞물려 사모펀드 수택액이 증가해 늘어난 투자액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산운용사들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무역금융이나 비상장 채권 등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투자금액 기준이 아닌 위험을 감수할 재정적인 능력과 펀드의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사모펀드 적격 일반투자자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보완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운용사나 판매사의 부정행위 발생 시 투자자들이 스스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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