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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액일수록 인용률↑"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12 13:10:59
[프라임경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내국세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대부분의 행정심판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의 청구가액일수록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으로 몰리면서 전체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비율인 인용률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감사연보·조세심판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조세 불복에 따른 행정심판은 △국세청 심사청구 2386건 △감사원 심사청구 1636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만521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세심판원 청구액 및 인용률. ⓒ 장혜영 정의당 의원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심판원의 3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평균 청구 인용률은 18.5%지만 5억원 이상 1000억원이상 5000억원 미만 청구 사건의 평균청구 인용률은 69.2%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액 사건일수록 사안이 복잡해 하나의 사실관계나 법리가 틀려도 전체가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인 2015~2019년 조세심판 인용결정 세액 상위 20위에 따르면 5개 세무대리인이 고액 상위 청구 사건 18개를 가져갔고, 모두 조세심판원에서 이겼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세심판원 청구액 및 인용률. ⓒ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에 장 의원은 "징세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검토를 통해 내려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고액일수록 국세청이 지는 비율이 급증하고, 소수의 세무대리인이 청구 인용 상위 20개 대부분을 대리했다는 것은 조세 불복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세청은 고액 사건에 대한 송무 수행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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