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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금융당국 보험사기범 잡는다며 억울한 소비자 몰아"

은성수 "모범규준 통해 억울한 일 없도록 할 것"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0.12 17:04:39
[프라임경제]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범 적발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애꿎은 소비자가 되려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범 적발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애꿎은 소비자가 되려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12일 국감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 당국이 9만3000명에 이르는 보험사기범을 적발했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862명에 불과했다. 이는 곧 100명을 압박해 1명을 기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사기범을 잡는다면서 금융당국이 나서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험사기범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특전사 보험사기'에 연루돼 1년8개월을 복역한 신 모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신씨는 같은 특전사 출신이었던 보험설계사를 통해 KB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가입했다. 이후 군 생활 중 어깨, 발목 부상을 입자 해당 보험설계사 소개로 손해사정사를 소개받은 뒤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신씨는 전역 후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됐다. 보험가입상품 개수가 많고, 금액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SIU팀장은 신씨에게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한다", "조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 등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게 신씨와 전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신씨는 허위 진단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몇 개월 후 보험사기 혐의로 1년8개월간 만기 복역했다.

신씨는 "특수부대 근무 특성상 선배들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위험문제도 있어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유죄 판정을 받았지만, 함께 재판을 받은 손해사정사나 의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역 이후 검찰로부터 보험사기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기소이유 고지서를 받았고, KB손보 SIU 직원은 이후 공갈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검사가 바뀌자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됐다"고 토로했다. 

은성수 위원장도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는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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