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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시리즈 만든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복귀

법무부로 취업 승인 받아 총괄사장 직책으로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10.12 18:14:33

[프라임경제]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김정수 전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이 총괄사장 직책으로 회사에 복귀했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일을 받아 회사로 복귀했다. ⓒ 삼양식품

12일 삼양식품(003230)은 김 총괄사장이 지난 7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아 회사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사장은 비등기 임원으로 회사에 복귀한 뒤 내년 3월 진행 예정인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법무부로 취업 승인을 받았고 이달 밀양 제3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 남편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김 총괄사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서 지난 3월 대표직을 내려놨다. 그러나 오너의 장시간 부재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횡령이나 배임, 재산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나 법무부의 별도 취업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김 총광사장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과 각종 신사업 진행에 있어 오너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괄사장은 '불닭볶음면'을 개발하며 내수 의존적이던 삼양식품을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그동안 결정권자인 오너가 없어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향후 해외 사업이나 공장 오픈 등 사업 결정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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