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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얼굴인식 체온계, 의료기기 인증받지 않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13 14:10:43
[프라임경제] '얼굴인식 체온계'로 인기를 끌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실제로는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9월4일 YTN에서 해당 제품에 관해 성능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체온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의료기기고, 2015년 이후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는 모두 90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얼굴인식 체온계로 알려진 제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지난 5월부터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 의원은 "지난 9월 해당 제품은 한 언론을 통해 체온계가 아님은 물론 기능도 지적을 받았다"면서 "지난 달 18일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해당 제품을 만든 기업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행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3판)에 따르면 '열화상 카메라로 증상 여부 확인'이라는 표현이 12차례나 등장했다"면서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열화상 카메라는 보조 수단이며, 체온 측정은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식약처는 중대본에 수정 요청을 했고, 중대본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을 10월 중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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