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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행복택시 운영방식 개선…군민편의 도모

운행가능 마을 기준 부정확, 운행권 배부방식, 탑승자 요금납부 방식 문제점 개선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0.13 14:46:53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함안행복택시'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 조례개정을 통해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2015년 7월부터 운행 중인 함안행복택시는 2020년 35개의 운행 마을을 확대해 현재 10개 읍·면 69개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주민의 자택 등 요청하는 장소에 까지 택시를 불러 읍·면 소재지까지 이용 가능해 버스승강장까지 걸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그러나 행복택시 운행가능 마을의 기준 부정확, 운행권 배부방식, 탑승자 요금납부 방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운행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운행대상 마을기준을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600m 이상 떨어진 마을→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까지 600m 이상 떨어진 마을 △운행횟수 기준을 인구수 비례→인구수 비례 및 이용률에 따른 차등 비례 △탑승자 요금부담 기준을 탑승자 이용요금 1인당 농어촌버스 요금 방식→1대당 농어촌버스 요금 방식 등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행복택시의 운영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행복택시 운수종사자와 탑승주민 모두 운영방법을 지켜 편리하고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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