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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방제지침 완화, 피해 ↑"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13 15:09:52
[프라임경제] 지난 2015년, 과수화상병이 국내서 처음 발생한 후 매해마다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방제지침 완화가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과수화상병 방제지침을 분석한 결과, 농진청이 지난 2018년 이후 2019년, 2020년 2차례에 걸쳐 방제지침을 변경·수정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공적 방제범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수화상방 방제지침이 변경되는 과정.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농진청의 2018년 과수화상병 방제지침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기주식물을 폐기하도록 했지만 2019년 폐기범위를 발생 과원으로 한정했고, 올해엔 발생 과원 내에서도 식물방제관의 판단에 따라 발생률이 5% 미만인 경우 발생한 나무와 인접 나무만을 제거토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감염력도 높아 예찰과 공적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방제지침 세분화가 오히려 방제범위의 축소로 연결돼 올해 큰 피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손실보상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진청이 빨리 치료제 또는 예찰·방제 기법 연구개발을 통해 피해를 줄여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올해 폐원한 농가 면적은 330.6㏊(헥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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