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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1일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기준 확정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0.13 16:04:05
[프라임경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 국토교통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미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 6개소(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인 분쟁조정위원회를 18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내달 11월1일부터 LH의 인천·청주·창원, 한국감정원의 서울동부·전주·춘천 지점에 한 곳씩 위원회가 설치된다. 내년에는 LH의 제주·성남·울산, 감정원의 고양·세종·포항 지점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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