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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감사원 적발에도 환수 안된 금액 642억원"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13 16:12:16

미이행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현황.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감사원의 변상판정 밎 시정요구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금액이 6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월까지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건은 97건으로 642억1000만원의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했다.

변상판정의 경우 22건이 이행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49억9000만원이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환수하지 않은 건수는 75건으로 미이행 금액은 총 592억2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판정은 정부부처·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준 경우 감사원이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을 적발해 이를 환수토록 하는 것이며, 시정요구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과다 지급 및 잘못된 세금 부과·환급 등 위법한 행정행위에서 발생한 금액을 기관이 직접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처분 조치다.

송 의원은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위법 행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국세청은 체납 추징법무 실태를 점검했어야 한다"면서 "감사원은 적발 업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세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소통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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