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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스포츠 관람·참여도 30% 소득공제 법안 발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13 16:57:16
[프라임경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스포츠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사용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면서 스포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사용한 금액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과 참여가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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