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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관세사 10명 중 6명, 리베이트 제공 요구 받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14 09:39:2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관세사회가 공동 진행한 리베이트 실태조사에서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제공 요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관세자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공동 진행한 통관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실태조사를 14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6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관세사회 회원 457명이 응답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관세사 457명 중 290명이 '통관업무 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통관업무 관련 관세사들이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50.9%)이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282명은 요구하는 대상이 포워더 업체인 복합 운송주선업자라고 답했으며 36명은 운송업체 직원, 27명은 수출입 화주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03명은 통관업무 관련 리베이트 관행에 관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관세청은 최근 5년 동안 리베이트 관련 관세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한 사건은 1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1월 관세사 자격증이 없는 관세사 사무실 직원이 관세사 사무실에 통관물량이 있는 화주를 알선하고 알선료를 받아 관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관세청은 밀수 신고나 관세사회의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통관업무 관련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가지만, 관세사 운영에 대한 별도 전수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지만 현장엔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이런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할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리베이트 제공자도 같이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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