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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물량 30%, 소득기준 20~30% 완화

내년 1월부터 적용예정…3인가구기준 월 788만원 수준까지 완화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10.14 14:34:5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점검 고나계장관회의를 열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을 현행보다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14일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8차 부동산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의 추가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공공과 민영주택을 모두 포함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100%(맞벌이 120%) 소득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20~30%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물량의 소득기준이 130%(맞벌이는 140%)로 완화된다. 

민영주택은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3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로 완화해 공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었다.

3인가구기준 소득 140%는 세전 기준 월 788만원이고 160%는 월 889만원이다. 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대 정규직의 월 소득은 362만이다. 정부는 이번 완화책으로 정규직 맞벌이 부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정도 완화하게 된다.

정부는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기존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완화책으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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