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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

국회·헌법재판소 고유 권한 해당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10.14 14:47:02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14일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국민 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했다. 또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 

해당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됐지만 실제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며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청원내용과 관련해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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