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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옵티머스·라임 검찰수사 적극 협조하라"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 될 수 없어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10.14 15:08:00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14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말한 CCTV 자료는 관리지침에 따라 중요시설의 경우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 김경태 기자


이에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수사 관련해 청와대의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자료는 존속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청와대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윤석렬 수사팀의 증원 요청을 밝히기도 했고, 야당은 특검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일체 의혹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는데 어떠한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칙적인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준 SBS 보도 관련한 보고를 받고 한 말씀"이라며 "처음에 수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던 것은 그동안 일반적인 민정업무에 대해 확인해 주기 힘들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7월에 CCTV 출입기록 요청 있었다는 데 지금 당장 수사상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것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9조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이 있다"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에 주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기에 '각 호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개할 수도 있어 검찰의 요청이 온다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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