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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검토

가능 여부 법률 검토 착수 "재발없는 공정 채용"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10.15 11:25:47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종 유죄 판결에도 불구, 부정입사자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향후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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