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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3년간 고용노동부의 징계 48.2%, 근로감독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15 14:17:30
[프라임경제] 최근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징계의 48.2%가 근로감독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장계가 이뤄진 83건 중 40건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전체 징계 건 중 22건은 향응 수수·업무 태만·문서 위조 등 직무상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고, 18건은 폭언·폭행·음주 등 직무상 외적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감독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구체적인 사례론 △민원인에게 욕설 △산업안전 감독관이 건설 현장의 여성 관리자에게 업무 외적 만남 요구 △성매매 시도 적발 △음주운전 등도 있었다.

그럼에도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 시 낮은 징계로 평을 받고 있는 견책·감봉이 징계의 72.5%를 차지했다.

그 이유에 대해 △향응 수수 후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이어지지 않은 점 △아르바이트생이 감독관을 대신해 정보를 입력한 것이 일부라는 점 △향응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상자가 본인의 비용을 일부 부담한 점 등을 이유로 소청 시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노동 현장을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뢰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의 일탈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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