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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혈액, 일부 환자에 수혈…보건당국, 수혈자 관리 미흡

김성주 의원, 99건 중 45건 수혈…"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대비해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0.16 10:23:20
[프라임경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든 혈액성분제제가 수혈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확진자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를 파악조차 하지 않아 수혈자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의 총 생산량은 99건이었고, 이 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든 혈액성분제제가 수혈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의 폐기를 결정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혈액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부적격혈액을 발견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항은 '부적격혈액이 수혈됐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진행된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혈액안전정례회의'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혈액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조사 등 별도의 행정조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출고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은 폐기처분되고 있다. 반면 확진여부 확인 이전에 출고된 혈액의 수혈자들은 사실통보를 포함한 사후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헌혈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보건당국은 지난 2월 '코로나19 완치자는 완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헌혈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했으나, 3개월이 되기 전에 헌혈한 사례가 있었고 이 헌혈자의 혈액도 제제로 만들어져 일부가 사용됐다.

김성주 의원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치 후 3개월 이내 헌혈 불가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이를 대비해 감염병 사태 시 혈액관리체계 개선과 수혈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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