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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8.15 시위 참가 확진자' 치료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위법사항 대해 감염병예방법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10.16 11:18:51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16일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청원과 관련해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 입원치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청원 답변에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파력은 그동안 알려진 여타 감염병보다 높다. 

이에 강 차관은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코로나19 확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환자 발생수준을 잘 억제하면서 경제도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즉 △대규모 검사(Test) △신속한 역학조사(Trace) △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강 차관은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강 차관은 정부가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또 △감염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격리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아울러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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