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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서류 간소화'… 건축산업 규제개선안 발표

국토부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건축 행정 비대면화 · 스타트업 지원 기반 마련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0.16 12:19:00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열린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박선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왔다. 개선안에는 △건축허가 간소화 △국민·기업 편의제고 △알기 쉬운 건축법령 운용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2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담았다. 

허가제도 개선안. ⓒ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건축 허가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 ‧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상가 등 집합 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 기준이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e-KBC 운영안. ⓒ 국토교통부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e-KBC 누리집도 운영한다.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과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건축행정 비대면화 △건축 BIM 로드맵 수립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과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와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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