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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일보 15일 보도내용 대한 입장 발표

재산세 최초 표준임대료 책정시만 반영되는 산정항목, 판교지구 10년공임 실제 임대료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적용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0.16 11:53:58

한국토지주택공사.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국민일보 발 'LH 지난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7곳 세입자들에게 재산세 30억여원 떠넘겨'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LH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적용 임대료는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화재보험료 △자기자금이자 △재산세 △수선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최초 표준임대료 책정시 반영되는 산정항목 중 일부

LH 관계자는 "판교지구에 적용한 실제 임대료는 전용 59㎡는 월 39만4000원, 전용 101㎡는 월 65만원으로 표준임대료 보다 낮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임대료 기준은 전용 59㎡는 월 69만6000원(재산세 1만7000원), 전용 101㎡는 월 119만8000원(재산세 4만원)이다.

< 성남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실제 임대조건 적용 사례 >

블록

전용

면적

실제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A5-1(산운마을 11단지)

59

56,640,000

394,000

A14-1(판교원마을 12단지)

101

171,500,000

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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