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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운용사 심사 면제돼"

"면제 이유로 제정 전 옵티머스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와의 계약…실질적 부실검증"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16 12:20:04
[프라임경제]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관해 NH 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체 운용사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 대해 자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에 따른 운용사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016년에 금융상품 관련 거래 상대방의 거래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 거래상대방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2016년에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은 운용사의 재무제표, 회사 안전성·성장성, 지원인력, 제재 사항 그리고 계획으로 구성된 배점표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작년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상품 검증 과정에서 내부 기준에 따른 운용사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사하고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해당 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사모 상품을 판매한 전례가 있어 작년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혁진 전 대표가 설립한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사는 2015년에 AV 자산운용사로, 2017년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증권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운용사의 사명 변경은 드문 일"이라면서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사는 지난 2013년 이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적이 있고, 2018년 횡령 및 배임이 사실로 드러나 해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만든 심사 규정을 제정 이전에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NH투자증권이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운용사 심사를 소급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NH투자증권같이 거대한 증권사가 상품과 거래 운용사에 대해 이렇게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것은 결국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상품 판매를 위해 내부에서 누군가 강하게 밀어붙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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