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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택배노동자 과로사 관련 산업안전보건 조사 지시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산재 신청서 쓰고 있는지 여부 점검 및 대책 마련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10.16 15:42:46
[프라임경제]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산업안전보건 조사와 관련한 철저히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와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신청서를 쓰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택배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은 지난 15일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산재적용 신청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에 대해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택배 노동자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적용신청을 한 일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 정부는 적용제외 신청을 엄격하게 더 제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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