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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스테이트 직원 횡포…'뇌물에 갑질' 의혹 커진다

지속적 영업방해·금품수수 임차인 폐업 결정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0.16 16:53:21
[프라임경제] KT 건물을 이용해 임대 사업을 하는 부동산 회사 KT에스테이트 직원이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고 영업방해 등 '갑질'을 일삼아 임차인이 폐업에 이른 사실이 YTN보도로 드러났다. 

KT 건물을 이용해 임대 사업을 하는 부동산 회사 KT에스테이트 직원이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고 영업방해 등 '갑질'을 일삼아 임차인이 폐업에 이른 사실이 YTN보도로 드러났다. ⓒ YTN 방송캡처

YTN은 16일 'KT에스테이트 직원이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고 영업방해를 해온 영상과 녹취록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갑질 의혹을 받는 KT에스테이트는 KT가 100%의 지분을 자회사다.

보도에 따르면 전 모 씨는 2014년 부산에 위치한 KT전화국 건물 1층에 세를 얻어 5년간 카페를 운영하며 KT에스테이트 직원과 건물 관리인 등의 영업 방해와 간섭에 시달렸다. 

KT에스테이트 직원인 가해자들은 카페 손님의 출입을 막거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 건물 공사 때 동의 없이 카페 측 전기를 끌어다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중무휴 매장임에도 불구, 휴업이라고 공지해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소음이 심한 건물 공사를 예고 없이 진행하는 등, 영업방해를 넘어서는 괴롭힘도 이어졌다.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전씨는 이들에게 현금뿐 아니라 대형 마트 상품권, 명절 선물세트도 전달하며 마찰을 줄이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디저트하고 커피도 주면서 잘 좀 부탁한다고 몇 년간 계속 부탁했고, 설날·추석 때 이럴 때도 선물 세트도 항상 전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괴롭힘은 반복됐다. 결국 전씨는 최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폐업을 결정했다. 그리고 부당한 점을 정리해 더불어민주당에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문제는 KT에스테이트 측의 대응이다. KT에스테이트 측은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제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KT에스테이트는 전씨에게 계약종료 한달을 앞두고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는 등 추가적인 갑질 의혹도 나왔다. 사실로 드러난 직원의 비위사실이 공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생계를 볼모로 잡은 것은 아닌지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련해 KT에스테이트 측은 전씨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업방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 많다고 해명했다. YTN 보도 영상에서도 금품수수의 사실 여부가 해당 직원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또 다른 매체는 이날 'KT에스테이트 측은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원을 해임처분 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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