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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학교 "사학비리 교수 7명 무더기 적발" 수사 의뢰

10개 과목 특혜학점부여·금품수수···관련 교수 4명 중징계, 경고 3명 교육부, 청탁금지법 사법당국 고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10.17 15:19:52

[프라임경제] 교육부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충남 홍성의 청운대학교 교수진 7명이 조직적으로 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청운대학교 전경. ⓒ 프라임경제

지난 16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학기 동안 교수 7명은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해당 10개 교과목에 출석하지도 않은 학생 B씨를 출석 처리하고 높게는 A학점, 낮게는 B+학점을 부여했다.

특히 학과장인 A교수는 특혜를 조건으로 학생 B씨로부터 상품권 300만원과 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D씨의 계좌를 알려주며 매달 20만원씩 입금하라는 요구와 함께 B씨가 대학원 재학 기간 중 매 학기 100만원씩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해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학과장인 A교수와 부교수 3명을 중징계, 시간강사 3명의 교수는 경고, B씨에게는 학점 취소 등을 통보 조치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교육부는 오는 11월2일까지 청운대학교가 모든 중징계절차의 처리 결과를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청운대학교는 교수의 사학비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오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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