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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상환능력 감소한 채무자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채무조정 특례 대상 만 34세 확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10.18 14:31:08
[프라임경제] 오는 11월부터 실직 및 폐업 등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연체자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자 적용 대상을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개인 차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체 기간 상관없이 '소득 감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및 폐업 등 일시 소득 감소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것을 증빙하는 일반채무자는 분할 상환 전 최장 1년간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상환능력 회복시(최대 1년)까지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가 가능토록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에 따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청년층 재기를 위한 지원하기 위해 기존 30세 미만 미취업청년 '채무조정 특례 대상'도 만 34세로 확대하며, 취업시 상환 유예기간도 이전 4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 

채무조정 제외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보호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 혹은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이럴 경우 채무자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채권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는 제외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능 이어 "이외 연체발생과 같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 이익이 상실한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확정 이후에도 채무자 예금 합계액이 압류 금지 예금 범위(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예금 등)인 경우 채권자 신청에 따라 채권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된다. 

채무자는 채무조정 확정 이후에도 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예금을 출금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시 잔여채무 면책 등을 의미하며, 기존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인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 감면율 역시 취약채무자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상향조정(80%→90%)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기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계획"이라며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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