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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경기지역화폐, 2785억 관한 안전장치 사실상 없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19 11:35:51
[프라임경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 잔금 운용비가 3354억원인 상황에서 2785억원에 대한 안전장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충전금액을 경기도 내 시군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협업 중인 민간기업의 계좌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기지역화폐(정책지원금 제외) 발행 현황.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그는 "올해 발행한 경기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8월 기준 1조5847억원, 충전잔액은 3354억원이지만, 경기도민이 충전한 충전금액의 이자·낙전·투자운용수익 모두 경기도 관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업이 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와 코나아이는 충전금액 운용 세부항목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로 경기도민에게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한 후 계좌에 쌓인 돈을 예금·채권에 신탁해야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권 의원은 "현재 계좌 운영 주체인 코나아이는 보증보험 19억만 설정해 놓은 상태"라면서 "이어 지난 9월9일 경기도가 추가로 550억 질권설정을 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마감 기준으로 코나아이 잔금 운용금액이 3354억원인데, 지급보증 가능 금액을 합쳐도 총 569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2785억원에 대한 안전장치는 현재 없는 것"이라면서 "사업이 진행될수록 선불 충전금액 규모는 커져가고, 코나아이가 경영 악화 등으로 충전금액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지면 그 피해는 경기도민·경기도 내 가맹점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충전금액의 50%를 지급보증을 위한 신탁·공시 의무가 발생해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춰 선불 충전금액 보호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및 판매 대행 기관으론 전자금융업자인 코나아이가 참여하지만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대상이 아니며 지역화폐 사업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권 의원은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게다가 독점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데도 충전금액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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