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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이리저리' 뿔난 임대인들 19일 헌법 소원

"민생법안임에도 충분한 토론 없이 통과…유신정권에서도 없었던 일"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0.19 15:09:23

임대차 관련법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가운데)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변호사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이 모여 설립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전 법제처장인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를 앞세워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면서 수도 이전을 추진하자 헌법소원을 주도해 2004년 위헌 결정을 이끈 인물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 통과는 권력분립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실질적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반드시 엄중한 헌법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새 부동산 정책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생법안으로, 개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전광석화로 통과됐다"며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했던 유신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 그로 인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나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임대사업자나 임대인은 강자가 아니다. 법령을 준수하면서 재산을 조금이라도 불려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8월에는 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고 관련 세법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불과 2년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는데, 정부가 아무런 조치나 예고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꿨다"며 "임대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연장한 것과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임대사업자는 총 2086명이다. 이 변호사는 "참여자들은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법리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단체행동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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