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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최근 5년간 배달업종 내 산재사망 30건"

"올해 1~8월까지 배달 중 교통사고, 558명이 산재승인"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20 09:56:33

배달업종에서 산재사망으로 올해 8월기준으로 30건이 인정받았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실

[프라임경제]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난 상황에서 배달라이더의 산재사망승인 건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배달업종에서 30건이 산재사망 승인을 받았고, 3626건이 사고·질병으로 인한 산재승인을 받았다.

배달업종 내 산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3626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실

특히 2020년 8월 기준으로 교통사고로 산재 승인된 배달라이더는 55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이 의원은 "산재보험에 미가입돼 사고를 당하고도 산재신청을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배달라이더의 배달 중 교통사고 건수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라이더는 사고율이 높고, 사고가 나면 사망 등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고용노동부 시행령에 이륜차 관련 조항이 생겨 배달종사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토록 했고, 2019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시킨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된 바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90개소가 결 퀵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실

그러나 이 의원이 받은 안전보건공단의 배달대행업체(126개소) 점검 결과에 따르면 퀵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련으로 9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77조 및 제78조 관련으로 배달업체를 단 1곳도 감독·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에 시행된 배달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법 조항이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자율시정이라는 이름으로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면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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