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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헌법재판소, 남해군 어업권 보장하라"

"정부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선 즉시 삭제하고, 해상경계 합리적인 등거리 중간선 정해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0.20 15:39:11

남해군의회가 경남-전남 해상경제 등거리 중간선 적용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의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남해군 어업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군 의회는 "그동안 남해군과 여수시는 한반도 남쪽의 중심에 인접해 양 지역 어업인들은 연안 바다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여기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에도 경남 어업인들은 수산자원관리법상 기선권현망조업구역선을 기준으로 조업활동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11년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어선이 남해군 남쪽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양 지역 간 어업분쟁이 촉발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경남 어업인들은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도 없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 경계선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종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어업 터전을 잃은 경남 어업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판결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는 어떠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남해군의회는 설명했다.

특히 군 의회는 "이러한 판례는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남 어업인들은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 획정판결을 기다리며 생업을 책임졌던 바다 위에서 다시 조업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헌법재판소가 100년 동안 영위해 오던 경남 어업인들의 염원을 헤아려 모두가 공존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을 절실히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뜻을 모아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공유수면에서 해상경계는 원론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양 지역의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하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도서로 지정된 '세존도'가 경남 쪽 기준으로 획정돼야 한다.

둘째, 정부는 어느 법률에도 규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즉시 삭제하고 해상경계가 필요하면 가장 합리적인 등거리 중간선으로 정해야 한다. 또 전국 어업인을 위해 연안과 근해의 구분을 획정해야 한다.

셋째, 양 지역 어업인들의 상생과 편안한 조업을 위하자면서 법적 근거도 없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도상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주장하는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성해야 한다.

넷째, 전남도와 여수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판결되기 전에 어업인들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성명서와 경남도에 소를 취하 하라는 등 지역을 불신하는 행위는 그동안 지켜온 상생발전에 크게 저해됨으로, 경남·전남지역 어업인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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