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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모피아 공기업' 비판…5억원 손해배상 나몰라라

박용진 의원 국감서 구상권 청구 검토 주문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0.20 18:00:11
[프라임경제] 예탁결제원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의 손해배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에게 "낙하산 문제를 오늘도 계속 지적하고 있다"며 "예탁결제원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두루 거친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유재훈(20대 사장) 전임 사장 시절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던 것이 적발돼 대법원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액의 추가 배상을 포함해 총 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예탁결제원은 유 전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일각에선 당시 이병래(21대 사장) 전 사장이 모피아 출신이며 유 전 사장도 모피아 출신으로 불법을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탁결제원은 역대 사장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료 출신이 맡아 왔으며 대표적 '모피아 공기업'으로 불린다. 이 사장도 역시 올해 새 사장으로 선임된 후 예탁결제원 노조 측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첫 출근을 저지당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5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구상권 청구는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대과실로 인해 변상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예탁결제원이 중대과실로 안 보는 것인지 조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더니, 별도 소송이 필요한데 소송 실익이 없어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한다는 입장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구상권 청구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 대상으로 5억원 손해가 발생했는데 중대 과실로 안 여기고 소송비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안 묻는 것도 '끼리끼리 문화' 때문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명호 사장은 "회사가 외부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가 회사에 실익이 별로 없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은 배임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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