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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재택근무 중 사고 산재여부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10.21 10:09:28

[프라임경제] "재택근무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기존의 근무지인 사무실에서 재택근무로 전환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재택근무 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범위 및 사적 생활이 혼합돼 기존의 근무방식과 달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점 중 재택근무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업무에 기인하 발생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등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 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행위가 원인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공간이 자택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근로자 자유로 카페 등 외부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나 인근 슈퍼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부상당한 경우도 산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 따라서 재택근무 중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재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이 규정은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중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 중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택에서 혼자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의 목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기록,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의 실시간 보고 내용 등을 통해 업무상 사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9구급대, 병원에 최초 방문 시 재택근무 중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임을 알려두는 것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 근무와 달리 재택근무는 업무수행과 사생활이 혼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적 행위 중에 일어났다는 점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무 관련성을 따져 산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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