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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 불통'에 최대 35만원 보상"

참여연대, 5G 집단 분쟁조정 결과 공개…"정부·이통 3사, 보상안 마련해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0.21 10:46:52
[프라임경제] '5G 불통' 문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도출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일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공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5G 불통 불편을 바탕으로 이통 3사에게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중요한 내용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면적인 보상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2일 5G 불통 문제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 신청했다. 

조정위는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을 뺀 18명의 사례를 심사했다. 이통 3사와 참여연대가 참여한 회의 끝에 조정안이 도출됐으며, 3명이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통 3사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상안을 만들어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G 가입자 대부분이 LTE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5G 요금을 LTE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월 평균 요금이 낮은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 돼야 하며, 최근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5GB 이상인 것을 감안해 요금제가 설계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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