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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시대' 증권사와 카드사 확대 "참여기관 운영비 분담"

카드사 내년 상반기 참여 예정…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추진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10.21 11:23:56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기업과 신규 참여 기관들도 오픈뱅킹 관련 데이터 제공은 물론 운영 비용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진행된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발표된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에 따라 기존 시중 은행 주축으로 이뤄지던 오픈뱅킹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정사업본부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이 더해진다. 아울러 내년 7월까지 상호금융업 기관 7곳과 금융투자업 17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우선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 완료 즉시 서비스를 순차 실시한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의 경우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간 협의와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요구불예금계좌' 한정 서비스 대상 계좌도 '정기예적금계좌'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동시에 마이데이터 및 마이페이먼트와 오픈뱅킹 인프라를 연계해 고객분석과 상품 추천, 계좌이체 등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오픈뱅킹 특유 개방적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기업 망 운영비용 분담을 검토하는 동시에 조회 수수료도 종합 고려해 업권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수료 체계 및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따르면,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자금이체·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보안침해에 대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도 고도화를 추진한다. 

오픈뱅킹 참여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은 사전에 외부 기관을 통한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나 사고이력 등에 따라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보안·정보보호 등에 대한 참여기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오픈뱅킹 법제화'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많은 핀테크기업들이 이번 논의가 금융사와 빅테크간 갈등이슈에 함몰,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슈별로 일정을 재정비하고, 전문가와 업계 참여를 통해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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