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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복권법 위반행위 10건 중 9건, 제3자 판매"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22 09:45:05

복권법 위반 단속 현황.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복권법 위반행위 10건 중 9건은 명의 대여를 통한 제3자 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복권법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권법 위반행위 528건 중 526건이 제3자 복권 판매로 확인됐다.

특히 제3자 판매로 인한 위반 단속 건수는 △2016년 5건 △2017년 61건 △2018년 121건 △2019년 339건이다.

제3자 판매행위는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 개인·단체가 판매권자의 이름을 빌려 판매한 행위를 의미하며, 복권법 제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에 배분된다.

복권법 제3자 판매행위 위반 고발 현황.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편 복권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혐의자를 고발한 현황을 보면 실제 벌금형으로 처분된 건수가 5년 동안 98건에 불과했으며 고발 건수 197건 중 52건이 무혐의 처분이 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로또 판매권을 취약계층에게만 배분하고 있는 취지를 저해하는 복권 판매 명의 대여 위반행위는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목적이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단속과 처벌까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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