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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고위공직자의 해외주식도 백지신탁 대상"…개정안 대표발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22 11:00:27
[프라임경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목록에서 해외주식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이 수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할 때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5일에 열린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사장의 해외주식 보유 문제가 나오면서 최 의원이 국정감사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이 2019년 1조원 규모의 영업손실로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본인이 보유한 회사와 수주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 사장인 경우 신고된 유가증권 보유액 21억원 중 19억원이 해외주식·해외채권"이라면서 "그가 취임한 후 현재까지 그가 가진 회사는 한전으로부터 60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의 보유 주식들이 국내주식이었다면 관련법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직무 연관성에 따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업체의 주식"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 기관장의 유가증권 현황.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해 공기업의 입찰에 해외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 의원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책임자가 입찰기업의 주주인 경우 불공정한 입찰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살 수 있다"면서 "지금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자발적으로 해당 주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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