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인중개사 해외체류 중 부동산 불법 중개…14명 형사 입건

자격증 대여 · 무자격자 중개행위 · 수수료 초과수수 등 26명도 형사 입건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0.23 11:19:22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해외에 체류하면서 무자격 보조원에게 부동산 중개행위를 시킨 공인중개사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인 등이 대신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한 8개 중개업소 종사자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시 민사단은 이외에도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 입건 조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개 자치구에 집중해 이뤄졌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