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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차입공매도 수수방관 국감서 지적

박용진 의원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만들어야"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0.23 17:11:05
[프라임경제] 금융감독기관이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대차 제도를 핑계로 만연한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질의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2항 3호를 보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3항에도 결제일 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공매도가 아니고, 5호에는 대여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는 공매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 건수가 1만4000건 발생했다"며 "그 중 일부인 5300여건이 의심을 넘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한 외국투자회사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잔고부족이 수차례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차를 해줬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식의 결제일은 주식 매매 후 이틀 후"라며 "27일에 대여를 했다면 결제일 전까지 반환 예정 주식이 잡혀 있어야 하고 29일 오전까지 반환 확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결제일 전날인 28일까지도 반환 확정한 주식은 입고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대차에서는 '결제불이행'이 일어나면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음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다"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는 잔고 부족으로 사전에 매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제불이행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법을 피해 대차라는 포장을 하고 실상은 무차입공매도인 매도를 계속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며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을 '외국인 놀이터'라고 비아냥거림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종 공매도가 등장해서 요즘 헷갈리게 만든다"면서 "저희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년 전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면서 "IT 강국인 만큼 투명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무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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