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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 CVC 보유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제 활력 향상 "사익추구 방지 위한 안전장치 마련"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10.25 11:21:09
[프라임경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현행법 상 산업자본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 추구 및 무분별한 기업 팽창을 방지하고, 금융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산업자본) 금융회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로 극복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인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벤처투자회사(CVC)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형태 CVC를 보유해 벤처기업에 대한 전략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CVC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지주회사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 100%를 보유하는 대신 CVC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며, 투자업무 외 기업 신용공여 등 타 금융업무는 금지한다.

아울러 일반지주사 자회사 CVC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계열사 외 외부자금 조달을 제한(40%까지만 허용)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산업자본 타인자본을 활용한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한다.

여기에 금융계열사 및 총수일가 CVC 조성 펀드에의 출자를 금지하고 기업·계열사 투자는 물론, 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투자까지 금지해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 추구 방지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해외 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 20% 이내로 제한해 해외 유망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 투자는 허용하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사익추구가 만연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편법 승계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및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당국 관리‧감독을 위해 △CVC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규정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대기업이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 투자를 늘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시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갖춘 법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김교흥 △박찬대 △이상헌 △이성만 △임종성 △정일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의원 총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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