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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규제 30% 하향 조정 방안 논의된 바 없어"

서민 피해 없도록 규제 필요할 경우 "핀셋 방식으로 추진"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10.28 13:25:1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진행된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금융위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위는 28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정부는 이를 활용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지역 및 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진행된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RS 40%를 30%로 낮추느냐, 시가 9억원 초과 기준을 더 낮추는지, (DSR 적용) 지역을 넓히는지 세 가지 방안에서 어떤 방법이 일반 수요자 피해를 안주면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했던 만큼 이번 은성수 위원장 발언을 통해 현재 40% 한도인 DSR가 30%로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실제 해당 발언 직후 'DSR 기준 30%로 낮춘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자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 위원장 발언은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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