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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 특별감리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 현황 전수조사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0.28 16:00:47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감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감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거래소

앞서 지난 3월13일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주식시장 급락을 막기 위해 같은달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지난 8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 기간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왔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 총 22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이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공매도 거래가 오히려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거래소는 전체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포함해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공매도 호가 제시 금지)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각 사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 현황 등 자료를 받아 심층 분석 중이다. 

이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사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연내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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