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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징역 17년 확정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10.29 12:07:13
[프라임경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됐으며,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원심 확정에 따라 이전까지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변정리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사 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 모두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1심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94억원)이 1심보다 9억원정도 늘어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또 당시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 역시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이외에도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의 경우 1심에서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으며, 국정원 특활비 및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의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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