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결론 유보' 라임 판매사 1차 제재심 종료…내달 2일 속개

2차 제재심 치열한 공방전 예상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0.30 12:13:58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 판매 증권사의 징계수위 결정을 두고 열었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 판매 증권사의 징계수위 결정을 두고 열었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했다. ⓒ 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첫 번째 제재심이 시간 관계상 종료돼 다음 주에 있을 두 번째 제재심으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재심은 내달 5일 속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9시간 가량 라임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3곳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일단 이날 회의를 종료했다"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11월5일 회의를 속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제재심에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과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라임 판매 당시 근무했던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 직접 출석했다. 

양측은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증권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만으로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대한 징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섰다. 

한편, 제재 대상 CEO들이 사전 통보받은 '직무 정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이들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두번째 제재심에서도 역시 증권사와 금감원 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