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단독]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쏙 빠진 개정안…입찰 공정성 어디로?

입찰담합 편법 일삼는 불법 기업 감점 사라져…"선량한 중소기업 피해 증가할 것"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11.03 17:37:30

[프라임경제] 최근 조달청이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중소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기준을 쏙 빼면서 선량한 중소기업이 받는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서 올해 9월29일 이전 (사진 위)과 개정이후(사진 아래)를 살펴보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동안 감점을 부여하던 항목이 삭제됐다. ⓒ 프라임경제

조달청은 지난 9월29일, 중소기업자 간 물품구매 행정규칙 개정안을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 항목을 삭제했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계약법 등에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제한 또는 이에 맞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뜻한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부과되면 공공기관을 비롯해 준정부기관 등 발주기관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문제는 이처럼 부정당업자를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건수와 기간에 따라 –0.5점부터 최대 –2점을 감점하던 항목이 올해부터 불공정 계약행위에서 삭제됐다는 것. 

이에 따라 계약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해 입찰 순위에 따라 업체를 심사했다. 

지난 2011년에는 입찰 공정원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자와 체결한 단가계약은 계약을 해지해 납품을 중단하고, 낙찰심사에 감점하는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손질했다.

그 당시 조달청 구매사업국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이를 회복하는데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공정원칙에 맞다"며 "대신 성실한 업체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개정안에서 조달청이 입찰 공정성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면서 "부정당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A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은 경제가 힘들지만, 열심히 정직하게 계약위반을 하지 않고, 불법 없이 운영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불법을 일삼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만을 위한 특혜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에 중소기업 지원강화와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단계적 개정이 아닌 부당업자 제재항목이 송두리째 폐지된 곳은 조달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항목이 완화됐다. ⓒ 프라임경제

일례로 방위사업청 부정당업자 제재 항목을 살펴 보면,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이 최소 3개월 이하일 때 –1점에서 1년 초과일 경우 최대 –3점을 부여해 왔지만 올해 개정안에는 감점 폭을 완화했다.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0.5점, 1년 초과일 경우 최대 –2점으로 기존보다 감점 폭이 완만해진 것.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 항목을 삭제하지 않고 -0.5점부터 -2점 감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조달청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조달청이 적격심사를 하면 업체 간 입찰담합은 물론 편법을 이용해 불법을 일삼는 업체들은 계약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 가처분 신청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조달청과 계약이 가능해 불공정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 심사에서 부정당업자로 이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에 대해 신인도에서 감점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조합과 단체에서 과도한 규제로 보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감점 규정을 삭제해 운영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물품도 형평성에 맞게 부정당업자 제제 이력에 대한 감점 규정을 삭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